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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

등록일 2022-03-0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207
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
  1.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
가.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: 「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⌟ 중 ‘전염병 환자’ 나. 결석 허용 한계 : 격리권고기간 내 다. 증빙서류(아래 중 택일) 1)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‘격리 권고’ 및 ‘격리권고 기간’ 기재) 2) PCR검사 ‘양성’ 확인서   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. 신청 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. 신청 기간: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. 신청 방법
학 생  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  학 생   교과목 담당교원
유고결석인정서 신청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
⦁uDrims → 학사정보 → 교과수업 → 출결관리 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⦁uDrims → 학사정보 → 교과수업 → 출결관리 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⦁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‘취업사실 확인서(최종)’ 제출
  1.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: 첨부파일 참고
  2. 등록 및 출력방법(학생)
  3. uDrims 학사정보 출결관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
    1. 유고결석 신청방법
    ①조회 → ⓶추가 → ⓷유고결석신청기간 입력 → ⓸유고결석사유 선택 → ⓹증빙서류 업로드 → ⓺저장
    1. 유고결석 신청서출력
    ①진행상태: ‘승인’ 확인 → ②신청서출력 → 담당교원에게 제출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※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와 uDrims 등록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