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
- ‘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’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
가.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: 「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
질병 및 사고 치료⌟ 중 ‘전염병 환자’
나. 결석 허용 한계 : 격리권고기간 내
다. 증빙서류(아래 중 택일)
1)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‘격리 권고’ 및 ‘격리권고 기간’ 기재)
2) PCR검사 ‘양성’ 확인서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
가. 신청 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나. 신청 기간:
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
다. 신청 방법
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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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과대학 학사운영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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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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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담당교원 |
유고결석인정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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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인정서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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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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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여부 결정 |
⦁uDrims → 학사정보
→ 교과수업 → 출결관리
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|
⦁uDrims → 학사정보
→ 교과수업 → 출결관리
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|
⦁교과목 담당교원
에게 ‘취업사실
확인서(최종)’ 제출 |
-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: 첨부파일 참고
- 등록 및 출력방법(학생)
- uDrims → 학사정보 → 출결관리 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
- 유고결석 신청방법
①조회 → ⓶추가 → ⓷유고결석신청기간 입력 → ⓸유고결석사유 선택 → ⓹증빙서류 업로드 → ⓺저장
- 유고결석 신청서출력
①진행상태: ‘승인’ 확인 → ②신청서출력 → 담당교원에게 제출
■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
※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와 uDrims 등록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
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