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문]2022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
<2022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> 2022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*관련 매뉴얼(카피킬러캠퍼스 등) 및 양식(논문작성양식, 샘플 등)은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순서 | 구 분 | 세 부 내 용 |
1 | 논문 초록 신청 | • 신청기간 : 2022. 3. 21.(월) ~ 3. 23.(수) |
• 신청방법 : [uDRIMS-대학원학사-졸업-졸업논문관리-초록신청및취소]에서 년도/학기 확인(2022년 가을), ‘조회’ 버튼 클릭,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‘신청’ 버튼 클릭 | ||
2 | 논문 초록 발표 | • 초록발표 기간 : 2022. 3. 24.(목) ~ 4. 5.(화) 중 학과별 일정 - 추후 공지예정 • 발표 방식 : 대면 또는 비대면 (학과별 발표방식 지정) ※ 발표방식, 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※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,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※ 대면심사를 진행할 경우, 반드시 방역지침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심사 참여 ※ 교내 방문 시 마스크 필수 착용 / 발열,기침 등 건강 이상 증세 있을 시 방문 자제 |
•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※ 외국어,종합시험 불합격 / 조건형장학(SRD,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, 학사 -대학원연계과정장학 등)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|
과정 | 자 격 | |||||||||||
석사 | (1)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(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) (2)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한 자 (3)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한 자(해당자에 한함) (4)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(5)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(6)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7)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| |||||||||||
박사 | (1) 4학기 이상 정규등록(예정)을 필한 자(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) (2)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자 (3)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(4) 선수과목을 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한 자(해당자에 한함) (5)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(6)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(7)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8)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(9)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(가) 2013년도 이전 입학생 :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%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%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(다만,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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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
○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: 2022. 3. 18.(금) ※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※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(2022.4.7.~4.8.)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(게재확정 증명서까지 인정) ※ 연구실적 등록 메뉴 : [uDRIMS→대학원학사→졸업→졸업논문관리→연구실적등록→‘평가년도’를 ‘논문게재’ 년도로 설정→‘조회’, ‘추가’ 버튼 클릭 후, 논문 정보 입력(노란색 음영 부분만)→‘저장’ 클릭] 후, 연구실적인정서(양식)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○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: 2022. 3. 18.(금), 제출처 :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※ 조건형장학 : SRD장학,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, 학사-대학원 연계과정 장학 등 ※ 양식 출력메뉴 : [uDRIMS→대학원학사→졸업→졸업논문관리→연구실적등록→‘평가년도’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→‘조회’, ‘추가’ 버튼 클릭후, 논문 정보 입력(노란색 음영 부분만)→‘저장’ 클릭 후, →‘조건형장학확인서’ 출력] ※ 일반대학원 교학팀-1233(2017.09.20.)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(예정)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,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○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
제54조의 2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)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,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. 단, 군복무(의무복무)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.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|
1) 관련 규정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) 2013.3.1.일자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.3.1.일자로부터 기산되므로 석사 2019.3.1.까지, 박사 2023.3.1.까지가 연한이므로 2022-가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3)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(양식)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(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) ☎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: 02-2290-1785 ☎ 물리반도체과학부 사무실 : 02-2260-8713